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 ||
구분 | 신고 및 신청기간 | 상세내용 |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 |
경력증명서 신청 |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 |
경력관리비 납부 |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 |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 |||||||||||||||||||||||||||
구분 | 내용 | ||||||||||||||||||||||||||
규 정 정 비 |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 |||||||||||||||||||||||||
서식개선 |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 ||||||||||||||||||||||||||
수수료인하 |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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