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득 100%이하인 분들한테 전세집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복비 서울시에서 지불
2년마다 갱신 10년까지 거주가능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지원금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모집기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 28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 원 수준이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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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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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이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