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 18:31 ETC
[NEWS] 투료 6시 종료 2012대선 사전출구조사 박근혜 50.1% 문재인 48.9%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것인가! ㅎㅎ

앗싸 재밌다~

박근혜 문재인 누가 되든간에 우리나라 좋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출구조사 웹페이지

 

 

네이버 대선사이트 시간대별 투표율 70.2% 투표

 

 

네이버 대선사이트 지역별 최저 인천 68.1%, 최고 광주 75.6%

 

 

기사~

 

종편 JTBC 예측조사, 朴 49.6%, 文 49.4%

YTN 예측조사, 朴 46.1∼49.9%, 文 49.7∼53.5%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방송 3사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차이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인 1.6% 포인트 이내이다.

서울은 박 후보 47.5%, 문 후보 52.2%, 부산은 박 후보 60.3%, 문 후보 39.5%, 대전은 박 후보 49.5%, 문 후보 50.0%, 충북 박 후보 56.6%, 문 후보 43.2%로 각각 파악됐다.

종편인 JTBC 출구조사는 박 후보 49.6%, 문 후보 49.4%로 각각 집계됐다.

YTN 예측조사는 박 후보 46.1~49.9%, 문 후보 49.7~ 53.5%로 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전망됐다.

2012. 12. 18. 10:09 ETC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선거, 투표날 해도 되는것, 하면 안되는것, 유효투표, 무표투표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 날 네티즌들의 재기발랄한 투표 독려 및 인증샷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비롯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표현방식에 따라 자칫 현행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 단순 인증샷 및 투표독려 OK!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및 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일부 유명인사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9대 국회위원 선거부터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그간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해온 인사들의 투표 독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씨도 인증샷을 찍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지지연설을 한 가수 이은미씨도 마찬가지다.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보여주면 '반값할인' 등의 프로모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기표소내 촬영 불법, 지지후보 공개도···

하지만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불법이다. 기표를 안 한 투표용지도 촬영 자체가 금지된다.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는 것은 물론 투표가 무효처리 된다. 자칫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는 것도 안된다. 이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원천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법의 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나 지인에게 투표한 후보를 묻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000 후보 당선시 반값할인' 등 일부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한 프로모션 역시 현행법에 저촉된다.

 

◇후보 기호 연상 'V' 포즈 위법될 수도

은유적으로 지지 후보를 연상케 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다. 아울러 브이(V), 혹은 엄지 등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것도 안 된다.

투표독려 프로모션도 특정계층에 국한할 수 없다. '투표율 77% 넘기면 20~30대 무료 서비스' 등 특정 세대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현행법에 저촉된다.

선관위는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 투표독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투표 후보 공개 등을 SNS 등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한다.

 

2012. 12. 13. 09:46 ETC
비방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내부 공개 사진, 동영상, 민주당 문재인, 새누리당 박근혜 외전

댓글이 진실이건 아니건 개인적으로다가 문앞에 서서 저지랄싸고있는건 좀 아닌듯












민주당, 국정원 직원 고발했지만 … 뚜렷한 물증은 없어 


여직원 오피스텔엔 PC 1대뿐 … 언론과 내부 확인, 민주당이 반대


“국정원 대선 개입” vs “민주당이 미행·감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성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국기 문란 사건'이라 비판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28)씨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확보한 증거 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대변인의 발표와 달리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김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대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추가로 물증을 제출받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물증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만 했을 뿐 제보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가 부실 조사와 조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피스텔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 건조대 1개만 있었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보자(민주당) 또한 위법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경찰 고발과 함께 민주당은 “김씨는 지난 3일간 하루 2~3시간밖에 (내곡동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가폭로를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지난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을 신설해 7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하고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 왔으며 청사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당 관계자들이) 일주일 정도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했었다”고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민간사찰을 지적해 오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하는 등의 사찰행위를 한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불법개인 사찰이자 국정원에 대한 테러 행위”라는 표현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직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여직원이 오늘 정상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려고 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강압적인 저지로 집안에 갇힌 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위해 여직원 주거지를 방문해 함께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민주당이 김씨의 근무 상황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직원을 미행하고 차적 조회로 근무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반격했다.


 김씨의 오피스텔은 56㎡(약 17평) 크기의 원룸이다. 서울 성북구에 살던 김씨의 출퇴근을 위해 2년 전 어머니가 자신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김씨는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며 “하드 디스크 제출은 사생활 침해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