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 10:09 ETC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선거, 투표날 해도 되는것, 하면 안되는것, 유효투표, 무표투표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 날 네티즌들의 재기발랄한 투표 독려 및 인증샷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비롯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표현방식에 따라 자칫 현행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 단순 인증샷 및 투표독려 OK!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및 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일부 유명인사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9대 국회위원 선거부터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그간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해온 인사들의 투표 독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씨도 인증샷을 찍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지지연설을 한 가수 이은미씨도 마찬가지다.

선거 당일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매장의 할인 이벤트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보여주면 '반값할인' 등의 프로모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기표소내 촬영 불법, 지지후보 공개도···

하지만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불법이다. 기표를 안 한 투표용지도 촬영 자체가 금지된다.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는 것은 물론 투표가 무효처리 된다. 자칫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는 것도 안된다. 이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원천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법의 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나 지인에게 투표한 후보를 묻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000 후보 당선시 반값할인' 등 일부 후보의 당선을 조건으로 한 프로모션 역시 현행법에 저촉된다.

 

◇후보 기호 연상 'V' 포즈 위법될 수도

은유적으로 지지 후보를 연상케 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다. 아울러 브이(V), 혹은 엄지 등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케 하는 것도 안 된다.

투표독려 프로모션도 특정계층에 국한할 수 없다. '투표율 77% 넘기면 20~30대 무료 서비스' 등 특정 세대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현행법에 저촉된다.

선관위는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 투표독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투표 후보 공개 등을 SNS 등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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