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0. 11:28 ETC
[개명]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영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무속인이 이렇게 지으라는 경우,

부모가 덕후인 경우,

한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불쌍..

저도 어릴때 놀림 많이 당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식지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형 13가지와 그 사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이 펴낸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에 따르면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에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매, 신재채, 지하아민, 김희희, 정쌍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돼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개명 허가 건수가 높았다. 김치국, 김하녀, 이창년, 서동개, 경운기, 신간난, 구태놈, 임신, 강호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려고 하는 경우'를 비롯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사례로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 밝을 철(哲)을 밝을 절(晢), 형통할 형(亨)을 누릴 향(享)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경우도 눈에 띈다. 한소피아름을 한아름으로, 김다니엘을 김다혜로, 김토마스를 김태욱으로, 구예수를 구혜림으로 바꾸는 식이다. 


귀화 외국인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 러시아 출신 학자 블라디미르티호토프는 '박노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외에도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는 경우 △친족 중 동명인 있는 경우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개명을 신청했다. 


과거 법원은 개명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허가율이 낮았으나 1995년 대법원이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한시적으로 시행, 7만3186명의 국민학생이 개명을 신청해 96%가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개명 허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07년 허가율이 90%를 넘었고 2008년부터는 평균 94.1%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