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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5 [세금/고지서] 재산세 납부 메일, 전자납부번호 확인
  2. 2012.11.15 [KOSA] 코사 등급제 폐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2017. 9. 25. 23:58 ETC
[세금/고지서] 재산세 납부 메일, 전자납부번호 확인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메일로 받고 있는데,

마눌한테 내달라고 했더니 전자납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전자납부번호?가 뭔지도 모르겠고, 화면에는 나오지도 않드만...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메일에 첨부된 html파일들이 있길래 열어봤더니,

그안에 전자납부번호가 있네요.


첨부된 html파일안에 자세한 정보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고지서 메일 확인, 이곳에는 전자납부번호가 없습니다.




스크롤해보니 메일하단에 첨부파일이 2개 있습니다. (웹에서는 상단에 있을듯)



메일을 클릭하면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 11. 15. 17:31 COMPUTER
[KOSA] 코사 등급제 폐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폐지 및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 유지함. 단, 기술등급 폐지로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도 더이상 표기되지 않음)



□ 2012년 11월 24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을 안내하오니 소프트웨어기술자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시어 등급 폐지 및 증명서 발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경력신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출력, 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경력관리비 납부 및 경력관리시스템 중단 기간
구분 신고 및 신청기간 상세내용
신규 및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2012년 11월 19일(월)
18:00까지
- 해당 기간까지 증빙서류(보완서류 포함) 도착분에 한하
여 경력을 심사함.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기술자 신고 가능
- 해당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종 제출한 서류로만 승인함
경력증
갱신/재발급 신청
- 해당 기간까지 경력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한 경력증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등급제 폐지로 경력증 발급은 종료함
경력증명서 신청 - 해당 기간까지 등급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신청이 가능
- 신청한 경력증명서 출력은 2012년 11월 23일(금) 18:00까
지만 출력 가능하며, 이후 시스템 재개 후에 신청한 경력증명서는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로 신청됨
경력관리비 납부 - 해당 기간까지만 납부 가능
경력관리시스템 서비스 중지 2012년 11월 23일(금) 18:00부터 ~ 11월 25일(일) 24:00까지 서비스 중지
※ 수수료 인하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결제하신 사항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경력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구분 내용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
ㅁ 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
서식개선 ㅁ 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ㅁ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증빙불가)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
수수료인하 ㅁ 수수료 항목 축소(5→3개) 및 요금 대폭 인하
신청내용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정
SW기술자의 경력등록 30,000 25,000 최초 1회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10,000 연 5,000 연간
(최초 1회 면제)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10,000 - 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
SW기술자 경력변경 5,000 - 2번(경력관리)
으로 일원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 1부당 5,000 1부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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